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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윤리경영 원칙윤리위반 신고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

투명하게
일하려고
먼저
약속을
적어둡니다

투명하게 일하려고 먼저 약속을 적어둡니다

저희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겪은
일을
감추지
않도록
제보
창구
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겪은 일을 감추지 않도록 제보 창구 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제를
알려주시면
빠짐없이
받아서
사실을
확인하고서
필요하면
곧바로
이를
바로잡아가며
제보자의
신원을
끝까지
저희가
지킵니다.
문제를 알려주시면 빠짐없이 받아서 사실을 확인하고서 필요하면 곧바로 이를 바로잡아가며 제보자의 신원을 끝까지 저희가 지킵니다.

윤리위반 신고 안내

  • 접수된 내용은 확인이 끝나는 대로 처리하며 진행 상황은 접수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결과 회신이 어려울 수 있고 제보자의 신분을 짐작하게 하는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과 개인 사생활에 관한 내용은 처리 대상이 아니며, 임직원의 직무와 무관한 문의는 회신 없이 종결할 수 있으니 이 점 미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대상 여부는 접수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익명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면 조사를 진행하고,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조치합니다.
  • 접수 화면은 최신 브라우저에서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윤리위반 유형

  • 임직원 사이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여
  •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와 지분 관여 행위
  • 이해관계자와의 사적인 금전거래와 부당한 압력 행사
  • 회사 자금의 횡령과 유용, 회사 재산의 훼손
  • 고객 정보와 회사 정보의 유출
  • 중복 취업·겸직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무 기강 위반

윤리위반 신고 채널

웹 (WEB)

회사소개 > 윤리경영 > 윤리위반 신고

전화

02-0000-0000

서신

0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리표시로 00 3층 감사 담당 부서

이메일

clean@example.com

제보하기

제보자 보호

보호 대상

  • 실명으로 접수하고 확인 가능한 근거를 함께 제출한 제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보자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정보도 같은 수준으로 보호합니다.
  • 보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보자의 신분
  • 제보자가 제출한 자료

보호 정책

  • 제보 내용과 제보자 정보는 대외비로 분류해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열람하며, 접수 시스템은 별도의 보안 구간에서 운영하고 접속 기록을 남깁니다. 담당자는 비밀 준수를 서약한 인원으로 제한합니다.
  • 사내 규정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 공개와 제보자 색출을 금지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제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분리해 다룹니다.

접수 및 결과 확인

접수를 마치면 발급되는 번호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호가 기억나지 않으면 접수 시 입력한 이메일로 문의해 주십시오.
조회용 비밀번호는 접수 시 직접 정하며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숫자와 영문 대소문자, 특수문자를 섞어 아홉 자 이상으로 정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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