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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정·변경 이력

제정
변경
2000.3.13.
2000.6.2. / 2002.9.30. / 2003.3.21. / 2005.3.24. / 2006.11.6. / 2008.1.16. / 2009.3.24. / 2010.4.30. / 2012.3.30. / 2013.3.28. / 2014.3.27. / 2015.3.26. / 2016.3.24. / 2019.3.22. / 2021.3.26. / 2022.3.25. / 2023.3.31. / 2025.3.28.
제1장 총칙제2장 주식제3장 사채제4장 주주총회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제6장 감사위원회제7장 회계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국문 상호와 영문 상호를 함께 사용하며, 두 표기의 효력은 같은 것으로 본다.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인터넷 광고 상품의 기획과 판매

2.광고 매체 대행과 위탁 운영

3.유·무선 네트워크 광고 대행

4.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업

5.광고물 제작과 제작 대행

6.소프트웨어 개발과 판매

7.광고 매체 판매와 중개

8.옥외 광고물 제작과 대행

9.옥외 매체 운영과 판매

10.영상 매체 광고 판매

11.커머스 연계 광고 상품 판매

12.디지털 사이니지 설비 임대

13.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4.상품의 기획·수출입 및 판매

15.건강 보조식품 도소매업

16.음료 도소매업

17.화장품 및 생활용품 도소매업

18.위 각 호에 부수하는 일체의 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회사의 본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둔다.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과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되, 전산 장애 등으로 게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며 효력은 게시일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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