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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윤리경영 원칙윤리위반신고윤리경영 원칙 실천지침
제1장
총칙
제2장
고객과의 관계
제3장
임직원과 회사의 관계
제4장
임직원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제6장
비윤리 행위 신고와 보상

제1장 총칙

1-1. 목적

이 지침은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딪히는 판단 상황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할지를 정하고, 그 기준을 실제 업무에 옮기는 방법과 지키지 못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함께 밝힌다.

1-2. 적용 범위

  • 이 지침은 회사에 재직 중인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국내와 국외 근무를 구분하지 않는다.

1-3. 용어의 정의

금품 등 : 제공을 약속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를 포함한다.

현금과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 재산적 이익

식사와 주류, 골프 등 접대와 향응, 교통·숙박 편의의 제공

채무 면제와 취업 알선, 이권 부여처럼 형태가 없어도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기부금이나 후원금의 형식을 빌린 대가성 지급

신고자 : 금품 등의 수수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

내부제보자 :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알게 되어 회사에 알린 사람을 말하며, 임직원인지 여부와 재직 중인지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이해관계자 : 고객과 임직원을 제외하고 업무 판단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대방을 말하며, 협력사와 매체사, 그 밖의 거래 상대방이 여기에 든다.

공직자 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과 국책기관의 임직원, 법령에 따라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며, 국외 사업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관행이 정하는 범위를 함께 살펴 판단한다.

관리자 : 팀장 이상 보직을 맡은 임직원을 말하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에도 같은 책임을 진다.

* 아래는 국외 사업에서 공직자로 보는 대상의 예시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임직원 (임명직·선출직 불문)

2. 국영기업과 국책기관의 임직원

3. 공공 국제기구의 임직원

4. 정당과 정당 간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1-4. 판단 기준

  •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급자와 감사 담당 부서에 먼저 묻고, 그 답변과 판단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긴다.

1-5. 임직원의 책임

  • 고객의 이익을 앞세우고 관련 법규와 사내 기준을 지키며, 판단이 갈리면 더 엄격한 쪽을 따른다.
  • 부분 이익이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익을 놓고 판단하며, 그 판단의 근거를 남긴다.
  • 업무에서 위험을 발견하면 숨기거나 미루지 않고 발견한 즉시 보고한다.
  •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관여가 불가피하면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는다.
  • 원칙과 지침의 내용을 미리 익혀 업무에 적용하고, 개정이 있으면 바뀐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
  • 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우회하거나 제3자를 앞세워 같은 결과를 만드는 행위도 지침 위반으로 보아 본인이 직접 한 것과 같이 다룬다.

1-6. 관리자의 책임

  • 소속 구성원이 지침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새로 온 구성원에게는 맡은 업무에서 자주 생기는 판단 상황을 함께 짚어 준다.
  • 의사결정 과정과 그 근거를 구성원이 볼 수 있도록 열어 두어 스스로 모범을 보인다.
  • 부서에서 위반이 발생하면 관리 책임을 함께 지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1-7. 포상과 제재

  • 지침의 목적 달성에 기여한 임직원과 외부 협력자는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 대상과 기준은 해마다 감사 담당 부서가 정해 사내에 알린다.
  • 지침을 위반한 임직원은 사내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거친다.

1-8. 신고 절차

  • 내부신고 — 위반을 발견하거나 요구받은 경우 감사 담당 부서에 알린다.
  • 신고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한다.
  • 자진신고 — 이미 관여한 임직원이 스스로 알리면 정상을 참작한다.
  • 관리자가 자진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감사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주고, 돌려줄 수 없는 사정이라면 받은 경위와 그 처리 방법을 문서로 남겨 감사 담당 부서에 함께 알린다.
  • ※ 부득이하게 받게 된 경우의 선의는 보호하되 사실 확인은 별도로 진행한다.
  • 외부 신고 — 고객과 협력사도 임직원과 같은 채널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 창구는 사내외에 함께 안내한다.
  • 외부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 내용도 내부 신고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며, 신고를 이유로 거래 조건을 바꾸거나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접수한 신고는 처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진행 상황을 단계별로 기록한다.
  •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정한다.
  • 신고 통계는 연 1회 집계하여 경영진에 보고한다.

1-9. 해석과 문의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감사 담당 부서의 해석에 따르고, 해석이 갈리는 사안은 윤리경영을 맡은 임원이 최종으로 정한다.

사회 통상적 수준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본다.

식사 — 직무 수행과 의례 목적으로 통상 범위 내의 금액

선물 — 의례와 부조 목적으로 통상 범위 내의 금액

상품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금액과 무관하게 선물로 보지 않으며,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그 즉시 돌려주고 경위를 부서장에게 알린다.

경조사비 — 부조 목적의 통상 범위 내의 금액

국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법령과 통념이 허용하는 범위를 따른다.

기준을 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중히 거절하고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며, 거절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상급자에게 먼저 알리고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한 뒤에 움직이며 결과도 다시 알린다.

반복되는 질의는 해석 사례로 정리해 사내에 공개하고 연 1회 검토하여 지침 개정에 반영하며, 개정한 내용은 전 임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내 게시판과 정기 교육으로 함께 안내한다.

1-10. 국외 사업 적용

  • 국외 사업에서는 현지 부패방지 법령도 함께 지킨다.

1-11. 시행일

  •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1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 지침은 2024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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